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은? 신청기간은?
- 나라지원금
- 2024. 10. 31. 02:42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버려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되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2024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주의사항
최근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2~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대상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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