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출 종류 7가지 신청방법은?
- 금융지식
- 2024. 7. 26. 16:19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대출 종류 7가지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대출 종류 7가지
1. 혼례비
혼례비 융자한도는 최대 1,250만 원입니다. 신청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증빙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청첩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1,250만 원
- 신청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
-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청조건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및 학자금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 신청조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및 학자금
-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 신청기간: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3. 의료비
의료비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청조건은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를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진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 신청조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 증빙서류: 진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 신청기간: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4. 부모요양비
부모요양비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부모 또는 조부모의 요양비를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신청조건: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부모 또는 조부모의 요양비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신청기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5. 장례비
장례비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청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례비를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 신청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례비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6.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신청조건은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소득 감소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200만 원
- 신청조건: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증빙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
- 신청기간: 소득 감소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청조건은 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입니다.
-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
- 신청조건: 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격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대상자
-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1인 자영업자 등
처리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확인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금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0종의 행정서류 대신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넷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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