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경제 활동이 힘들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채무조정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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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채무를 갚는 게 힘들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덕분에,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좀 더 쉽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채무조정 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새롭게 도입된 채무조정 제도에서는 대출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덕분에 채무자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 대출금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택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 같은 중대한 채권 회수 조치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요청 서류를 3회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합의가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금융 어려움이 커질수록 연체이자 부담도 무거워지는데요,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5,000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체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연체가 시작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더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기존 금융회사들이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일이 많아 채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곤 했어요.

이번에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있는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을 제한합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경우 더 이상 양도가 불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채권 매각 규율이 강화되면서 채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추심 행위 제한

채무를 갚지 못할 때 금융사나 추심회사에서 반복적인 연락을 받는 일이 많았죠.

이제부터는 추심자가 채권별로 일주일에 최대 7회까지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가족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예: 수술, 장례 등)에는 3개월 이내 합의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문자 등 원하는 연락 수단을 지정해 추심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채무조정, 누가 필요할까요?

이 제도는 과도한 빚과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재기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또한, 채무 상환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에는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니, 채무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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