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조건 및 가산금리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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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체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필요한 만큼만 받고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배경 및 목적

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안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금리 조정을 통해 자금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고 길게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조건

31일부터 주택평가액 × 담보인정비율 60∼100%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의 30% 이하 대출에 대해 금리를 0.1%포인트(p) 깎아줍니다.

변동금리 추가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더해 국토부가 금리를 조정하면 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되는 변동금리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 조건

31일부터 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 한도 내에서 대출의 30% 이하로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 적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으면 기존 0.1%포인트보다 큰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재심사

세 번째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요약

  • 디딤돌 대출: 한도의 30% 이하 대출 시 금리 0.1%p 인하, 변동금리 방식 추가
  • 버팀목 대출: 한도의 30% 이하 대출 시 0.2%p 우대 금리, 대출금 10% 이상 갚지 않으면 가산금리 0.2%p 적용, 세 번째 연장 시 소득 재심사 후 가산금리 0.3%p 적용
  • 목적: 실수요자가 대출을 필요한 만큼만 받고 빨리 갚도록 유도

이번 금리 조정으로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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