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은
- 금융이슈
- 2024. 9. 4. 01:30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소식과 함께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정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항목에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7만 원부터 780만 원까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시작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바탕으로, 초과 의료비 2조 6278억 원에 대한 지급 절차가 8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 1580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지급 대상자 중 88%는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의 75.7%에 해당하는 1조 9899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지급 대상자의 54.8%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1조 6965억 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합니다.
지급 방법과 절차
본인부담금이 이미 상한액 최고치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확정 전에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마무리하며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욱 널리,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자신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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