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 금융이슈
- 2024. 8.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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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북 청도군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청도군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요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신고 예정이 3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 주택 대출 요건: 청도군 내 주택의 주거자금 대출(매입·전세, 대출금 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인 가구
- 주민등록 요건: 본인과 배우자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 실행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2023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628,696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청도군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청도군은 지난 7월, 신혼부부 총 7가구에 각 15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내용은 청도군의 공식 발표 및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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