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 자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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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25. 10: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 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소자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출소자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사유 발생 시 (예: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1,671,334원, 4인 가구 4,297,434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 금액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신청은 정부24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곤란 출소자 최소생계비 지원
1. 시행 배경
기존에는 출소자들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 보호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소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새로운 대책 내용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소자들이 출소 즉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연계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주요 혜택
출소 전에 미리 생활보호 혜택 여부를 결정하고, 출소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긴급생계비 (월 14만원)
- 의료비
- 교육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4.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전화, 가족 면회, 서신 연락이 없는 자
- 영치금 사용이 없는 자
- 노역장 유치자
- 중환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
- 무연고자 등
출소일 60~20일 전에 시·군·구에 소득, 재산, 연고 등을 조사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시·군·구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교정시설에 통보하게 됩니다.
5. 출소 후 절차
각 교정시설은 혜택 대상자로 선정된 출소예정자에 대해 출소 후 7일 이내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긴급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사전에 안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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