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된다? 알아두면 돈 버는 꿀정보!
- 금융이슈
- 2024. 12. 17. 23:23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용료는 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더 알뜰하게 챙기면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년 7월부터 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헬스장,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이용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조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
- 제외 대상: 일대일 맞춤 운동(PT), 개인 강습비 등은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다면 연간 12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 중 30%인 3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이 누적될수록 세금 절약 효과가 꽤 크겠죠?
대상 시설은 어디일까?
모든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시설만 해당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3천 개의 시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도 시행 전까지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체육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신청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겠죠?
소득공제로 국민 건강과 산업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히 세금 혜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면 체육용품, 의류,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거예요.
저도 사실 헬스장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운동을 꾸준히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기세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이 혜택을 꼭 챙겨서 절세의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미리 자신이 다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참여 시설인지 체크해 두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습관, 이제 시작해보세요!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융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증권시장 연말 휴장일 일정, 연말 휴장일 증권 거래 마감일 (3) | 2024.12.18 |
---|---|
공무직원도 최대 1억6천만 원 대출 가능! 합리적 금리로 생활안정 지원 (1) | 2024.12.18 |
연말정산 걱정 된다면? 삼쩜삼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로 미리 확인 (2) | 2024.12.17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0) | 2024.12.17 |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지금이 기회일까? (3) | 2024.12.05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