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12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 금융이슈
- 2024. 10. 4. 22:29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면 그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조금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전세사기는 많은 가구에 큰 타격을 줍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집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비용이나 생활비 등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대구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이에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는 80만원, 2인가구는 100만원, 3인가구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7월 이후 피해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내년부터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및 방법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가능하며, 대구시 홈페이지, 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구시는 중복 지급 여부와 서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구시의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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