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대상은?
- 금융이슈
- 2024. 9. 24. 17:19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보세요!
이자환급 신청 대상
이번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신청 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9월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입니다.
- 환급 지급 기간: 환급금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자환급금 신청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 가능해요.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당시 폐업 상태인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 정보가 공유되므로 모든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분기의 경우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되며,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확인 공문
주의사항
- 신청 시점에 1년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만큼, 조건에 맞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의 공지사항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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